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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 악성 미분양 누가 사요?"…디딤돌대출 두달간 딱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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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대책의 준공후 미분양 매수 시 대출금리 0.2%p 인하 상품
국토부, 실적 집계해보니 경북서 2억원짜리 대출 1건만 실행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매수하면 디딤돌대출 금리를 깎아준다며 미분양 아파트 매수를 유도했지만, 대책을 시행한 지 약 2개월간 실적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가구 매수 시 디딤돌대출 우대 금리 제도를 적용받은 사례는 지난 16일까지 52일간 경북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9대책을 내놨다. 당시 대책 내용 중 하나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악성 미분양을 매수하면 디딤돌대출을 0.2% 깎아주는 상품을 내놓는 것이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디딤돌대출 실행 시 우대 금리 항목의 하나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매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디딤돌대출 금리를 낮춰주도록 설계했다. 현재 디딤돌대출의 대출금리는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수도권은 연 2.85~4.15%, 지방은 연 2.65~3.95%로 지방이 낮다. 여기에 우대 항목인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도 적용하면 2.45~3.75%로 더 낮아진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의 경우도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수도권은 연 1.8~4.5%, 지방은 연 1.6~4.3%다. 지방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엔 우대가 적용돼 금리가 연 1.4~4.1%로 떨어진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수 조건은 여러 우대 항목 중 하나여서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 등 다른 우대조건까지 포함해 상한선은 0.5%p로 정해져 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격 및 자산 심사를 거쳐 위탁은행에서 소득과 주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이에 구매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에 대출희망일을 선정할 수 있다.

즉 주택 구입 시 잔금을 치르기 위해 디딤돌대출을 실행하면 잔금일 기준으로 50일 전에 신청해야 원활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단 얘기다.

국토부는 문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며 "대출 실행 희망일 기준으로 최소 50일 전 대출 신청 필요해 이달 중순 이후 미분양 주택구입 우대금리 적용 실적이 점차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 침체 시기에 재정을 틀어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오늘날 심각한 악성 미분양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면서 "대선 이후엔 경기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시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될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딤돌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대책 실행 초기⋯"지방 경기와 정책 실효성 점검해야"

대출 실행을 위해 기간이 걸린다고 해도 이처럼 대출 실행 실적이 저조한 배경에는 지방의 주택 및 건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방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낮게 평가돼 있어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가 주택 매수의 유인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며 "(지방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는다면) 현재로서는 이런 정책보다는 양도세, 취득세 면제와 더불어 분양가 할인을 해주는 등 패키지식 파격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920가구에 달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5117가구로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다. 이 중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543가구로 전체의 81.8% 수준이다.

앞서 건설업계도 2·19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지원 등 수요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주택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와 추가 지원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달에도 주건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미분양주택 해소 세제 지원 확대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주거사다리 기능을 하는 서민주택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 주택사업자의 현실태 호소 △1가구2주택 규제 완화 등을 주요 정책제안 사항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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