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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통과 즉시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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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 범죄, 행위자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
"6·3 대선은 '제주 4·3' 청산하는 과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법안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사감이나 보복이 아닌, 반인륜적인 행위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4월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며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역시 "제가 지금껏 여러 차례 약속했고, 지금은 시도했다가 실패했지만 꼭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겠다"며 "국가 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사·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당내를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됐다. 하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 5·18의 장성과 장병에게 일부나마 책임을 물은 역사가 12·3 비상계엄을 막았고, 광주 5·18에서 희생된 수백 명의 영령들이 12·3 비상계엄에서 국민을 살려낸 것 아닌가"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면도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6·3 대선은 지난해 12월 3일에서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이 살아있고 국민을 배신해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저를 뽑거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흥할지 망할지, 4·3과 5·18이 다시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수령에 여러분은 역사적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뽑지 말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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