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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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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앞으로 공공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련법이 27일 공포됐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같은 법 관련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이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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