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처리 절차.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1155425cde6f8c.jpg)
개인정보위는 관련 절차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해 전날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기한 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보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경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개시 의결을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한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정보 주체는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 기간(14일) 중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조정은 개인정보위의 본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일시 정지된다.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된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위는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제도 취지에 맞춰 최대한 신속·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련 피해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소송절차에 준해서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독립적 기구로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를 두고 있다. 50인 이상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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