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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아들 '증여세 포탈'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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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재산 390만원·고정수익 無"
"호화 결혼식·도박해…자금 출처 파헤칠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와 그의 아들을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이 후보와 (그의) 장남에 대해서 증여서 포탈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장남은 전 재산이 390만원에 불과하고 고정수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예식장에서 호화 결혼식을 하고 2억3200만 원의 거액 규모의 도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하루에만 1155만원이 입금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도박이었다. 이는 평범한 청년의 몇 개월 치 월급이다"라며 "단 하루에 이런 거액을 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수상한 돈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후보와 그 가족은 검증 대상이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고발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형사고발로 출처 불명의 수상한 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발의된 소위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소위 입틀막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혐오 표현을 쓴 경우에도 제재 대상으로 함으로써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무한 확장할 수 있다. 카톡을 검열해서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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