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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안전관리 원·하청 통합"⋯분양가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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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보호 위한 체계 도입 이어 적정임금제 등 처우 개선 추진
"안전 강화와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인상요인⋯분양가 반영 불가피"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논의가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세대 관심에서 멀어지며 고령화가 심화하는 건설 현장에 새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건비와 안전 비용 등이 상승하며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환경을 내세웠다. 올해 들어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으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안전한 현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 동기 63명에서 7명 늘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341명(328건)에서 2023년 303명(297건), 2024년 276명(272건)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인으로 하도급 문제를 꼽고 있다.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이 또 하청을 주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공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공사비 대비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하도급이 내려갈수록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한정된 공사비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건설현장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건설환경 개선 나선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이 대통령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투자 규모와 활동 실적,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계획 등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적정임금제 시행 공약도 내놨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숙련된 건설 근로자가 적정 수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수년간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며 소통에 애로를 겪었고 현장에 나오는 근로자의 연령도 높아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적정운임제가 도입되면 건설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정해지면서 하도급 문제를 막을 수 있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초 적정임금제는 2021년 이후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시행한 후 민간으로 확산하지 않았다.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숙련도를 등급에 따라 구분하는 기능등급제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데 기능등급이 실제 숙련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업계에 자리 잡지 못한 탓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서 내년 적정임금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공약과 함께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정임금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정임금제 적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와 경비 등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를 적고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지는 좋지만"…건설업계 부담 가중 우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자 건설업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노동환경이 개선되면 숙련된 근로자가 현장에 유입되면서 생산성이 개선돼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 수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기능등급이 실제 근로자의 숙련도를 정확하기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적정임금제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량을 고용주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지만 기능등급제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건설업계만 적정임금제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산업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건설사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다수 건설사의 매출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90%를 넘어가는데 인건비가 더 오르면 건설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관리 관련 예산을 늘리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건설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안전경영 투자 비용이 2022년 1658억원에서 2023년 2399억원으로 늘었고 대우건설도 안전보건 예산이 2022년 약 1249억원에서 2023년 1448억원으로 증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256건이던 현장 안전점검 횟수를 2023년 523건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삼성물산의 경우 2022년 건설안전연구소를 설립한 후 장비 IT, 안전교육, 안전 컨설팅 그룹 등 전문 조직을 구성했다. GS건설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통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적정임금제 논의와 함께 적정공사비에 대한 논의도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추가로 오르면 사업주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임금이 물가 상승에 맞춰서 올라가는 만큼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오르면 공사를 하는 시공사와 공사를 맡긴 시행사 사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늘어난 공사비에 따른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현장이 많다"라면서 "과연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증액 협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동시에 늘어난 공사비는 분양가 상승을 이끌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당 575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568만3000원) 대비 1.28% 상승했다. 지방의 경우 기존 주택 가격 대비 분양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약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오를 경우 추가 분양가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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