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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기울어진 운동장' 플랫폼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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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 추진 가능성⋯향후 구체화 논의 주목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는 여전⋯"무리한 추진은 성장 동력 약화" 신중론 제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보기술(IT)·인터넷 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의 규제가 해외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실용적 시장주의' 내건 李 정부, 플랫폼 규제 어디로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하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에는 플랫폼 규제 도입이 포함됐던 만큼 규제 강도 등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로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약에는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 경쟁 촉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재창출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전 정부는 대형 기업의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신속하게 규율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법 제정을 추진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 기업으로는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등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법으로 중국 등 일부 지역의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고 통상 마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추진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새로운 법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플랫폼 부문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보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앞으로의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규제를 한 번 도입하면 그 전으로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자율성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공존한다"고 했다.

해외 기업과 역차별 우려 여전⋯신중론 제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 개선 등을 통해 거대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를 도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 사업자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경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결 과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는 AI를 필두로 디지털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저마다 적극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기업의 생사가 걸려 있다고 볼 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무리하게 규제를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발목만 잡는 패착이 될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AI가 가장 많이 쓰일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이라며 "플랫폼 특성상 서버 운영이나 서비스 개발,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고 경쟁 관계인 해외 기업은 대규모로 자원을 투입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 국내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외에도 통상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과제가 얽혀있고 산적해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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