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발의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곧바로 발의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다시 발의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0a03b9b0ec763.jpg)
다만 전자 주총 도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기에 차이를 뒀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에 대해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돼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오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이라는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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