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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NOW] 이재명정부의 ESG·기후에너지 정책 전환, 기업 다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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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제와 강력한 지원책 염두에 둬야

신정부의 출범은 ESG와 기후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다소 주춤했던 관련 정책이 신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며, 엄격한 규제와 강력한 지원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이러한 정책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신정부의 ESG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이 강화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중간 목표 설정과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 감축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의 국제 경쟁력이 심각하게 타격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정남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사진=법무법인 화우]
김정남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사진=법무법인 화우]

신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기능을 통합해 정책 집행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 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 달성에 힘쓰고, 2035년 이후 로드맵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기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7%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올해 5월에 발표된 RE100 보고서에 따르면, RE100 회원사들은 평균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북미 선도기업들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조달하는 기업의 비율도 4%로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20GW 확대, 전국 RE100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태양광 육성법 제정, 해상풍력촉진법 시행령의 조기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계획 중이다. 또한 탄소 중립 산업 전환 지원,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 폐배터리 재활용 지원 확대 등 녹색 산업 지원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ESG 정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재추진,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 근무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 예상된다.

특히 비정규직 및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대표 위원회’ 상설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권익 보호, 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상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소수 주주 보호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책임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은 ESG와 기후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신정부의 정책 변화는 기업들에게 단기적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시장 신뢰도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비한 체계적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및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 글로벌 공급망 실사 및 인권·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미 알려진 위험이지만 대응이 미흡한 공급망 실사 및 인권·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한 점검도 시급하다.

한 번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이 다시금 ESG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김정남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jnkim@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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