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SK텔레콤 가입자가 타 이동통신사로 이동할 때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열린 '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법제와 거버넌스 규율체계' 세미나에서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이 직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손 고문은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열린 '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법제와 거버넌스 규율체계' 세미나에서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49f1252e4ca39.jpg)
손 고문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면서 "SK텔레콤 건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나선 일부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침해사고 이후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에서 손해배상 입증이 어렵다는 게 손 고문의 입장이다.
손 고문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도 쉽지 않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를 통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약관은 3G·LTE·5G 등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이다. 동일 약관 제2조(약관의 적용)에는 3G·LTE·5G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 약관 내용이 적용된다고 기재돼 있다.
손 고문은 "회사의 귀책 사유라는 것은 통신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하지 못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쉽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손 고문은 "집단소송에서 SK텔레콤이 패소할 경우 수백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기더라도 기업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손 고문은 "과거 KT의 유출 사고 당시 법무법인이 피해자를 모아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판결은 결국 KT의 배상 책임이 없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KT 기업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됐다. 2022년 카카오 사고 당시에도 법원은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럼에도 카카오 이미지는 타격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열린 '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법제와 거버넌스 규율체계' 세미나에서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a5b3aef318d9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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