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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청 폐지법' 발의…"3개월 내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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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기소·수사권 분리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행정부 산하 수사권 조율
"뒤틀린 대한민국 권력구조 바로 잡는 정상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 [사진=연합뉴스]

김용민·민형배·강준현·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둔다.

이날 발의된 대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게 된다. 아울러 국수위는 행안위 산하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 간 수사 관할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하명 수사·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그대로 수정이 가능하다"면서도 "가능한 3개월 안에 법안 처리를 해야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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