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SK텔레콤 해킹사고 이후 대응 미흡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별통지 의무화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행강제금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d53c339454fe6.jpg)
이 의원은 개별통지 의무화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기업이 정보 주체에게 전화·문자·이메일·서면 등 수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지 내용을 구체화해 이용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보호 계획 등을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기업 책임성과 사후 대응 체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행강제금 도입법을 통해서는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매출과 연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하루 2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와 정부 조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보안 투자 장려책 등을 담은 입법 조치를 꾸준히 이어가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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