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e51e1f867c780.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정부 검찰 및 사법개혁이 집권 일주일만에 본격화 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대법관 증원을 축으로 한 사법부 개혁이 먼저 출발했지만 뒤늦게 입법 발의 된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민적 파장이 훨씬 클 전망이다. 여기에 다음 달 초 이른바 '3대 특검'이 시작된다. 검찰에서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 검찰 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이 최대 220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170일간 검찰 기능은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검찰 및 사법개혁이 시작부터 과부하가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 14명은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검찰청폐지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수청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수사위법) 등 4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검사 사라지고 수사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14bfe3f8e0865.jpg)
4개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국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하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해 8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게 큰 얼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둬 기소권을 부여한다.
여기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절차를 조율한다.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이다. 국가수사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과 민원을 처리하고, 불복절차, 업무협의 및 조정, 특사경을 통제한다.
검찰 폐지 후 수사절차는 지금과 많이 달라진다. 수사기관(경찰,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는 기소, 불기소를 결정한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각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불기소의 경우 공소청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고 심의위도 불기소로 결정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공소청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역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불송치(무혐의)로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수사심의위원회에 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중수청은 자체재기, 인용 및 재기수사명령, 기각 등으로 결정하며, 기각시 사건은 국가수사심의로 송치된다. 이후 국가심의위는 재기수사명령, 기소의견송치명령,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기각의견송치명령시 수사기관은 보완수사를 한다. 기각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역중수청수사심의는 심의를 거쳐 국가수사심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심의위는 재기수사명령, 기소의견송치명령,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기각의견송치명령시 수사기관은 보완수사를 한다. 기각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e9d7f07b413d2.jpg)
김 의원 등은 입법발의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3개월 안에 법안 처리를 해야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법안 통과 후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했다. 그 기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그에 따라 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심의위가 각각 기능을 시작해야 한다. 김 의원 등이 법안으로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연말 쯤이면 검찰은 해체되고 국가 수사 및 형사체계가 통째로 바뀌게 된다.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 제정·시행 이후 76년 만이다.
"수사독립 침해·국민 사법비용 부담 증가"
법조계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부 검찰 권력 분산의 효과가 있다고 해도 수사 독립성 침해와 실효성, 국민의 사법비용 부담이라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모델로 삼고 있는 영미법의 종주국인 영국만 봐도 SFO(Serious Fraud Office, 중대사기수사청)가 수사만 하다가 수사와 기소 모두 어려워져 결국에는 두 기능을 융합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으로 초기 단계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지만 OECD 산하 뇌물방지워킹그룹(WGB)에서 실사단까지 파견했다"면서 "실사결과 반부패 및 범죄 대응 능력 축소와 수사 독립성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또 "현재 범죄 동향을 보면 사기, 횡령, 배임, 자본시장거래법 위반, 주가조작 등 범죄는 워낙 첨단화 되고 대형화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생범죄,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경제사범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돼 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리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등에는 영장청구 권한을 공소청 검사에게 남겨뒀다. 원 교수는 "강제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를 헌법이 검사 권한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수사 절차 매우 복잡·작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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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수사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작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수사단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불송치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이의신청과 재정신청 등은 변호사 없이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결국 기존에는 없는 절차를 밟게 되면서 변호사 비용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차포 다 떼고, 아니할 말로 검사는 나가면 변호사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정권과 권력의 부당한 수사지시와 처리에 항거하는 '강골검사'도 있는 것"이라며 "정무직인 국무총리가 사실상 국가수사기관을 컨트롤 하는 상황에서 비법조인 출신 중수청장이나 수사관들이 수사 독립성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번 법안들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다. 김 이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희 의견이고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 가능하니까 일단 안을 내놓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지만 지금은 민생과 경제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시행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과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국면인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다"면서 "수술일자를 미리 굳이 알 필요가(있느냐)"고 했다.
특검 비용 434억 추산…'3개 검찰청' 통째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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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자 추천으로 본궤도에 오른 '3대 특검'도 검찰 및 사법개혁 과제와 무관하지 않다. 국회를 통과해 동시에 가동되는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 규모는 60명, 파견 공무원이 100명이다.
전국 주요 일선 검찰청 중 서울서부지검(검사 정원 63명)이나 울산지검(검사 정원 53명), 의정부지검(검사 정원 57명)이 통째로 투입되는 셈이다. 검사 40명 규모의 '김건희 특검' 규모는 창원지검(검사 정원 43명)이나 수원지검 성남지청(검사 정원 47명)과 맞먹는다. 채상병 특검 역시 춘천지검(검사 정원 22명) 전체를 각각의 사건에 동원하는 모양새다. '3대 특검' 모두 특검의 파견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장은 특검이 징계의결요구권자(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계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6개월간의 수사 기간은 물론 공소유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범죄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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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4억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비용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비용추계서를 보면 '김건희 특검' 비용은 155억 4500만원, 규모가 적은 '채상병 특검'만도 78억 5600만원이다. 여기에 '내란 특검'은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당초 '내란 특검' 비용은 '김건희 특검'과 같았다. 그러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수정 발의로 파견 검사가 40명에서 60명,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이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면서 비용이 더 늘게 됐다.
역대 특검에서 활동했던 한 특검보 출신 변호사는 "실제 워게임을 거치고 나온 규모인지 모르겠다. 지나치게 비대하고 과해, 전시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다른 특검에서 수사했던 특검보는 "수사 대상이 총 35개 혐의인데, 중복과 중첩이 많다. 기존 검찰과 국수본,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장 수사 기간이 170일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법불신 깔고 수사·재판…국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
각 특검 수사대상 중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직접적인 사법기능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인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내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3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가장 늦게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공판이 지난 9일 6차 기일까지 진행됐다. 특검이 요구하면 검찰이나 군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재판 중인 사건 등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공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기소와 재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특검 운용 취지와 방향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면서 "사법 불신을 깔고 진행되는 특검수사와 이후 재판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을 할 지도 모르겠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개혁법'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특검에 파견될 수사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검찰청으로 복귀하자마자 검찰 해체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심리적 해체가 먼저 오게될 것이고 그 후유증이 민생범죄 대응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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