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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당첨만 되면 로또래"…시세차익 10억 '줍줍' 청약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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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서 5년 전 분양가인 5억원대 공공분양 1가구 무순위 청약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다음주 경기도 과천에서 당첨만 되면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1가구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15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오는 16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의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14층)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안양시(인덕원)쪽에서 바라본 과천지식정보타운 모습. [사진=과천시 제공]

앞서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됐다가 해약된 물건으로 애초 지난 9일에 청약 신청이 예정돼 있어지만 문의가 폭주하며 청약 일정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강남과 인접한 과천시에 위치한데 분양가가 5년 전 분양가인 5억3933만원에 공급돼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의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59㎡가 지난달 27일 16억7000만원(16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6월 입주한 과천그랑레브데시앙은 전용면적 55·84㎡ 472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다. 신혼희망타운 280가구와 행복주택 140가구, 공공임대주택 52가구로 혼합 구성돼 있다.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다.

청약 당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었던 만큼 이번 청약 신청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에서만 가능하다.

부부 중복 신청,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대신 청약 자격이 된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소득, 자산 등을 보지 않는다.

공공분양주택이어서 입주 가능일로부터 실거주 의무 5년을 채워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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