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부가 내년 유럽 탄소국경세 본격 도입을 앞두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트라 등이 주관했다.
![이서원 한국품질재단 심사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 온실가스 기업 배출량 산정 및 대응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63d2c8f34c778.jpg)
이번 설명회는 중소·중견기업 실무자가 CBAM 대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을 소개했다. 또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로도 송출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을 개시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 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7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