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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 쥐고 신혼 시작"…과천 '줍줍' 13.8만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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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모은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신혼희망타운 무순위청약, 이른바 '줍줍' 1가구 청약에 최종 13만8000여명이 몰렸다.

안양시(인덕원)쪽에서 바라본 과천지식정보타운 모습. [사진=과천시 제공]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한 과천S-7블록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총 13만8492명이 신청했다.

해당 청약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청약이 진행되자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가 접속 과열로 마비되면서 접수 마감 시한이 16일 오후 6시에서 18일 오후 5시로 연장되기도 했다.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신청 가능한데다가 분양가가 2020년 분양 때와 같은 5억4000만원 수준이어서 분양 전부터 청약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청약 당첨 시 약 10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당첨자의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등의 옵션을 포함해도 5억원 중반대다.

인근에 있는 비슷한 평수의 '래미안슈르' 전용 59㎡는 최근 16억4500만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10억원 이상 싸게 분양하는 것이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 여부, 소득·자산 기준, 과거 당첨 이력 등도 따지지 않아 전국의 청약 수요가 몰렸다. 원래 마감 시한인 16일 오후 5시쯤까지도 접속자 수는 6만6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5월 29일) 기준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에 해당하면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당첨시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 가입해야 하는 신혼희망타운이기에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한다.

공공분양주택이어서 입주 가능일로부터 실거주 의무 5년을 채워야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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