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VS 김용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117b3e660012c.jpg)
조 특검 측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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