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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도 헌재 가나…尹 측 "위헌 문제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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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무한 확장…재판부도 특검이 결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의 위헌 소지가 크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밝혔다. 특검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인계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심판(위헌법률심판형)을 청구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포함한 '내란 재판 진행'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제8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과 특검 임명은 정치적 수단으로 우회·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특검은 (법률을 발의한 당과)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등 역사적 전례가 없었다"면서 "수사대상 조항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법은 11개 혐의 외에 관련 사건까지 수사대상을 확장하고 있어 수사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는 이유로 수사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가장 최근 특검인 '고 이예람 특검법'에도 없었던 규정"이라면서 "특검은 이를 근거로 변호인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특검이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고 기소가 안 되는 경우 도입되는 제도"라며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소추기관이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그 입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현 특검법은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상 특검이 재판 관할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재판도 일반 재판으로 끌어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특검이 결정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국회의장, 헌재소장, 대법원장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특검에게 너무 과다한 재량을 부여해 위헌임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은 기소 및 공소 유지 관련 법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을 경우 재판 진행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해당 재판은 즉시 중단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역시 재판 중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해당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사석에 앉아 있는 검사들을 향해 "검찰인지 특검인지 소속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소유지를 해 온)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가지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검찰청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아 있던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에서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내란특검법 6조는 관련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및 공소유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진행 중인 재판도 그 권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검사 총 42명을 파견하라고 요청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포함해 '내란 재판' 공소를 유지 증인 검사 전원이 포함돼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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