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왼쪽),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age.inews24.com/v1/c9119479a760a3.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3일 "군 검찰이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일과 군사법원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거짓 증언한 혐의다.
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음모·예비단계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관련 인적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군검찰은 또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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