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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 결정⋯논문 표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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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열린 교육대학원 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숙명여대는 "이번 조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숙대는 이듬해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본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2월 해당 논문이 표절률 48.1%~54.9%라는 결론을 내리고 표절 사실을 확정,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조치로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교육대학원 측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숙명여대는 "관련 기관 자문과 교내 유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숙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민대학교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그러나 숙대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 박사 학위 역시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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