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6.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1d86d0c79a27d.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무회의가 24일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 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선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날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휘발유·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현행 2025년 6월 말까지에서 '2025년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올해 6월 말까지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승용차도 동일하게 올해 6월 말까지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강 대변인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또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기존 2병)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위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물가·민생 안정 대책' 논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6.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b14692e49edd0.jpg)
강 대변인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 "대통령령안 24건 중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관련 부분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올라온 안건"이라며 "국무회의 내용에 어느 정도 이미 반영되어 있었고, 이런 법안들이 올라온 이유가 (물가·민생 안정 대책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면·닭고기 값 등 가동식품 물가 대책에 대해선 "수입 관세 부분에 있어서 해당 내용이 있었다"며 "고등어 할당 관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적용하고, 계단 등 가공품 할당 관세도 적용해 물량을 확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했다. 아울러 "물가와 관련된 연동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역시 심의·의결됐다. LPG 등 6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현행 올해 6월 말까지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0%)로 적용하며,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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