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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졸렬, 경찰은 위법"…'전방위 역공' 나선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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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각' 후 경호처·특수단 8명 동시 고발
"비화폰 수사 위법"…'특검 수사' 무력화 시도
"소환 서면통지 안 해, 비공개 출석 원칙" 신경전
역대 특검·수사 전문가들 "현실 인식 못하는 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 간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특검이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소환조사 명분을 확보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에 특검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인원을 고발하는 등 특검을 우회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4.21[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4.21[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대통령경호처 직원 4명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공무원 4명 등 총 8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군사2급 기밀자료인 비화폰 통화기록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했고, 경찰은 이를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한 다음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위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尹, 경찰 수사 공격…장기적으론 특검 겨냥

윤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공세는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게 법조계와 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절차를 위반한 경찰 수사를 특검이 그대로 인계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만큼 특검 수사도 적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4.21[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경호에 관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 등 관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의 '경찰 수사 무력화' 시도는 이게 끝이 아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경찰 소환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경찰의 세번째 소환통지를 받기는 했지만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될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과 출석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이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특수단은 "지난 5월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고, 이와 별개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전화로 출석요구 내지 출석여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특히, 변호인은 소환일 하루 전인 6월 4일로 잡혀 있던 비화폰 포렌식 참여일을 소환 당일로 변경하면서 경찰에 출석불응 의사를 명백히 미리 밝혔다"고 했다. 이어 "2·3차 출석요구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서로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수사 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그런 내용은 2회에 걸친 의견서 등에 전혀 없는 내용이다. 특수단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수단을 무시하고 특검을 상대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수단 수사인원에 대한 고발과 함께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고발한 사건의 증거보전신청을 함께 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4.21[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8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2025.6.26 [사진=연합뉴스]

'체포영장 기각' 직후부터 '특검 때리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을 향해서도 정면으로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전날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직후 부터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으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특검을 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특검이 언론을 통해 오는 27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 삼았다. 자신들에게 소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 사건에서도 정상정 절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덧붙여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 다음날인 이날 특검이 조사 일시와 장소에 관해 변호인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소환 시점을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했다. 또 서울고검 청사 안에 마련된 조사실 출입을 지하주차장을 통해(비공개 출석)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은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6.24

"특검, 출석 1시간 연기…지하주차장 통한 출입 안 돼"

특검팀은 출석 시간 변경은 수용했지만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거부했다. 규정이나 전례에도 없는 요구라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입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 측의 대응을 지켜보는 대개의 수사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초반부터 무리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우선 대통령 경호처와 특수단 인원에 대한 고발 시점이 늦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특별수사 및 반부패수사를 오래한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수단의 비화폰 수사가 위법한 수사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발장을 내고 적극 다툴 일"이라며 "특검 수사가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히 '서면 소환 통지' 요구에 대해 비판적이다. 현직에 있는 여러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소환 통지는 먼저 전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형사 전문변호사들도 같은 말을 했다. 역대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던 한 특별수사관 출신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수사준칙을 근거로 들지만 모두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수사 기한을 정해둔 특검 수사가 바로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라고 말했다.

출입통로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제37조 3호에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출석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4.21[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4.30 [사진=연합뉴스]

"尹, 전직 대통령 예우 바라는 듯"

역대 다른 특검 수뇌부 출신 법조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일부 인사들이 언론 눈을 피해 검찰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수사는 이미 6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비상계엄을 겪은 국민 모두가 혐의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않느냐"며 "현실을 인식 못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바라는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첫 소환을 비롯해 이후 소환조사에 불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수사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에 확실한 명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환조사에 쐐기를 박은 셈"이라고 했다.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결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는 데에 목표를 뒀다기 보다는 이후 강제수사에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 초반에 던진 승부수가 먹힌 셈"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도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여러번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심야 조사 가능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심야 조사도 이뤄질 수 있지만, 끝나지 않으면 추가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소환 조사가 1~2회로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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