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은석 특검은 27일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이날 추가 기소한 혐의는 노씨가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다른 혐의다. 현재까지 검경 등 수사기관 조사 및 공소장에 따르면, 재직 중 범죄로 불명예 제대한 노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깊숙이 개입하고 부정선거 수사반을 지휘하려한 인물이다. 일종의 윤 전 대통령 비선라인인 셈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노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부정선거를 수사한다는 목적으로 현역 군인신분인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을 넘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이에 앞서 비상계엄선포 전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노씨는 다음달 9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인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다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473fdbc0be8e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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