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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현관으로 와야…지하 대기는 출석 불응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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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을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저희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며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잠긴 문을 통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출입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하더라도 특검팀의 요구대로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거나 대치 끝에 차를 돌릴 경우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지하 1·2층 주차장 게이트를 모두 차단해 지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지하주차장 게이트를 아예 열어주지 않을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별도 차단봉이 없는 지하 1층 주차장의 경우 가는 길목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지하 2층 주차장은 차단봉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조사실과 경호 인력이 대기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 필요할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오후 6시 이후 심야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본인 동의시 심야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다"며 "가급적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그런 관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형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는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지에 따라 크게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로 분류되는 것으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도 대표적 범죄로 꼽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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