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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상법개정안 일부 합의⋯'3%룰·집중투표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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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보호·전자 주총·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은 '합의'
與 "이견도 오후 처리"⋯野 "의견 수렴하고 보완해야"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상법 개정안 협상에 돌입한 여야가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쟁점 법안 3가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감사위원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 확대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해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사안에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 확대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룰을 보완하는 쟁점과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있는 상태라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며 "저희는 논의가 다 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가장 큰 문제가 3%룰과 집중투표제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공청회에서도 따로 논의된 바가 없고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며 "상법 개정안 내용 중 그 두 가지 사항이 가장 큰 우려가 있고,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보완이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대해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돌아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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