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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거부권 폐기→'부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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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의무·전자 주총·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합의
핵심 쟁점이던 '3% 룰' 진통 끝 합의 도출⋯일부 보완키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결정
與 "국민 통합, 민생경제 살리기 이행 국회 노력 첫 결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을 12일 SNS에 공개했다. 2025.6.12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을 12일 SNS에 공개했다. 2025.6.12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3% 룰)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3가지 법안에 우선 합의했다. 하지만 3% 룰과 함께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인 김용민, 장동혁 의원이 이날 오후 회동한 결과 '3% 룰'에도 합의에 이르렀다.

나머지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2개 안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을 12일 SNS에 공개했다. 2025.6.12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돼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통합, 민생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첫 사례로 상법 개정의 핵심 부분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렇게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은 여야의 이견보다는 합의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거쳐 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가결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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