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팀의 별도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진 경우 수사기관이 변동되면 변동된 기관에서 별도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큰 사정 변경이 없으면 경찰에서 한 출국금지가 수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조사자 신분과 관련해선 "(경찰 단계의) 피의자 신분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지만 참고인인 사안은 참고인 조사를, 피의자인 사안은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신분은 말할 수 없지만 국무위원 권한이나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다시 살피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조사에서 계엄 해제 다음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뒤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기소)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 생산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결국 폐기됐다고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위헌·불법한 비상계엄을 사후에 정당화하거나 절차적으로 보완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0일 이 의혹과 관련해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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