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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취임 후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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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현대차 주식 포함 총 25억6000만원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5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즉시 보유한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000만원)도 매각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가 모친과 매각할 주식가액은 모두 25억6000만원으로 매각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 몸을 담았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창업·벤처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로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 실현 권리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해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 기업 주식들도 매각 대상이 아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예외 주식이다.

한 후보자는 현재 테슬라(약 10억3400만원)와 애플(약 2억4600만원), 팔란티어(약 1억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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