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5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즉시 보유한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d39a128f46b49.jpg)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000만원)도 매각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가 모친과 매각할 주식가액은 모두 25억6000만원으로 매각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 몸을 담았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창업·벤처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로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 실현 권리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해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 기업 주식들도 매각 대상이 아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예외 주식이다.
한 후보자는 현재 테슬라(약 10억3400만원)와 애플(약 2억4600만원), 팔란티어(약 1억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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