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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침해사고 이후 SKT 떠난 가입자도 위약금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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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미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도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4월18일 날 유출된 2695만 건에 해당하는 그 시점에서의 고객들 모두가 해당된다는 판단"이라며 "유출된 이후에, 유출로 인해서 번호이동한 가입자들에게는 당연히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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