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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변수'⋯"지분이 건설사로 잘못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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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성 당시 현대3·4차 아파트 지분을 건설사·서울시로 등기
약 4만㎡ 필지 시가 2조5900억원 규모⋯"장기 소송 통해 정리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서 과거 행정 오류로 토지의 지분관계가 잘못 등기된 부분이 뒤늦게 드러나며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1970년대 압구정지역 조성 과정에서 현대 3차·4차 아파트의 대지 지분 소유자에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서울시가 등기된 채로 남아있던 것인데, 이로 인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과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 같은 사실을 발견, 각각 서울시·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원 압구정3구역 내 단지 전경.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약 39만㎡ 부지에 현대 1~7차, 10, 13, 14차, 대림빌라트 등 3946가구가 속해 있다.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 서울시의 신속통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사업 시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사업비만 약 7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국도시개발, 서울시가 등기돼 지분 문제가 발생한 토지는 압구정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등 9개 필지로 면적은 약 4만㎡에 달한다. 시가는 2조5900억원 가량이다.

1970년대 말 당시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일부 토지 지분을 주택 소유주에게 넘기지 않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됐다. 당시 토지 중 일부는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서울시 역시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은 소송을 통한 소유지분 정리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전체 건물과 토지 중 각 조합원의 지분이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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