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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특검, '국힘 내란동조 책임' 물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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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방해 등은 반헌법·반민주 범죄"
"'尹 체포 방해' 45인 범죄행위는 명백한 증거 존재"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을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조국혁신당 유튜브]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을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조국혁신당 유튜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동조 및 선동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 이른바 '50인의 도적들'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내란특검에 의견서를 전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시도와 내란 행위 상황에서, 헌정체제 유지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회 차원의 비상계엄 해제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내란범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반민주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인이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생중계 영상 등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 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이라는 근거로 정당 강제해산을 결정했다"면서 "헌재가 통진당 사건의 법리에 따라 '민주적 기본 질서 위협 여부'를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행태를 판단한다면 결론은 단 하나, 강제해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내란특검 방문에는 서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춘생 당 정책위의장, 백선희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송언석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인 명단을 특검에 제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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