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2ffa80ed126da.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5일부터 이틀에 걸친 소환 조사 후 2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기도한 혐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 등에 지시한 것(직권남용)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국회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함으로써 위증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이달 23일 허석곤 소방청과 그 전날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나 박 특검보는 "미수로 볼 수 없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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