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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자본시장법 정비해 종합재산신탁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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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탁 규제 완화·인가제도 개편해 고령화 대비 시급"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의 재신탁을 허용하고, 신탁업 인가 제도도 신탁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고령화와 자산 복합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예금, 부동산, 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통합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재산신탁이 해법이 될 수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재신탁 규제와 일률적 인가 기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신탁법은 일정 조건 아래 재신탁을 허용하지만, 신탁업자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은 재신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실무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합재산신탁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신탁 수탁고 중 비중은 0.06%에 불과하다. 일본은 포괄신탁 제도 정비 이후 전체 신탁의 58%를 차지할 만큼 활성화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탁계약에 재신탁 제한이 없고 수익자 동의가 있다면, 자산 특성에 맞춰 신탁회사가 재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금전은 은행이, 부동산은 부동산신탁회사가 각각 관리하는 방식이 고객 편의성과 자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모든 종합재산신탁에 대해 금융투자업 수준의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지만, 단순 자산관리 목적의 신탁은 금융투자업과 성격이 달라 비금융기관에도 인가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신탁업 업무 범위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세분화하거나 운용·관리형 신탁회사 도입 등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종합재산신탁이 가계 자산 관리와 승계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신탁업자 역할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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