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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사모펀드 규제는 자본시장법보단 상법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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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PEF·LBO 규제 차익 해소"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사모펀드(PEF)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맞춰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차입 매수(LBO)와 PEF의 기업 경영 규제는 자본시장법보단 상법 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PE 규제 개편이 미국과 EU의 규제 표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으로 차입 매수(LBO)와 PEF의 기업 경영 규제를 강화하면, 해외 PE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국내 회사와 펀드만 위축되는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BO나 주주환원 규제도 자본시장법보다 상법 개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안에서만 배당할 수 있고, 미국 등은 PEF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적 주주환원 방식(차입을 통한 배당)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글로벌 PE가 쉽게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며 "LBO 때도 무리한 차입이나 자산매각·유동화를 통한 공격적인 주주환원을 제한하려면 상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PE 시장은 대형 기관투자자(LP)와 운용사(GP) 간 사적 계약에 기반한 시장이기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GP·LP 협의단체 실질화를 통해 시장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은, 보험사 중심으로 미국의 ILPA와 같은 단체 설립을 유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ILPA(Institutional Limited Partners Association)는 전 세계 유한책임출자자(LP·기관투자자)들이 한데 모인 글로벌 네트워크다.

이어 "사모펀드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EF 감독 인적자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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