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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형사재판·김건희 구속심사'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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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내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예정된 오는 11일 오전 8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북문(보행로·차량 통행로)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 동문과 정문의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기존보다 더 강화된 보안 검색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 청사 내 집회나 시위도 일절 금지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촬영도 금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법원이 내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한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 같은 조치는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이외에도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12일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원 측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 출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반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 측은 이날 머니투데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 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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