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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수사…내란특검, 피의자 추경호 소환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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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참고인 소환, 계엄 해제 결의안 당시 국회 상황 조사 예정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 압수수색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만간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내란 특검팀은 7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6일 오전 공지를 통해 "7일 오후 2시 김 의원이 출석,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정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지난 2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은 물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개 혐의가 적시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의혹 모두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사전에 비상계엄을 몰랐다"며 "국민의힘은 계엄 전날 12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줄탄핵에 항거하기 위해 가칭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남발 방탄폭거 규탄대회'를 12월 4일 열기로 결정했는데 계엄을 사전에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조만간 특검 조사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당히 수사에 임해 그날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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