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내란 특검법' 위헌 제청…'尹 마지막 승부수' 먹힐까[종합]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헌법소원 동시 청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영장주의 위반"
재판부 위헌제청하면 현재결정까지 재판 정지
법조계 "특검수사·재판 지연 전략" 평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 7. 9. [사진=곽영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 7. 9.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와 재판을 흔들어보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실상 마지막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내란 특검법' 위헌 주장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영장주의 파괴와 △특검제도의 본질 훼손 등 3가지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특검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내란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더 센 3특검법' 역시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 센 3특검법'은 특검의 수사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중계하도록 정한 게 핵심이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을 1회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2회까지 총 60일을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인력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상한을 각각 70명까지, 파견 공무원을 140명까지 늘렸다. 채상병특검 역시 파견 검사 상한이 30명, 파견 공무원은 70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 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지난 4일 이 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9월 둘째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의원 등 여권 의원 115명은 내란 사건 관련 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도록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7월 발의한 바 있다. 국회와 법관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지난달 29일 "위헌적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는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이 결정한다. 재판부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헌법소원 청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제16차 내란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3개 재판을 병합심리할 예정이라며 올해 12월 내로 심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더 센 3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소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내란 특검법' 위헌 제청…'尹 마지막 승부수' 먹힐까[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