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국힘 법사위원들 '더 센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오늘 오전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일정상 이번 주 안으로 3개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판단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더 센 특검법안'은) 3대 특검의 무기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사위의) 불법적 의결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더 센 3특검법'은 특검의 수사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중계하도록 정한 게 핵심이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을 1회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2회까지 총 60일을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인력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상한을 각각 70명까지, 파견 공무원을 140명까지 늘렸다. 채상병특검 역시 파견 검사 상한이 30명, 파견 공무원은 70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 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지난 4일 이 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9월 둘째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나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이날 헌재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5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여당과 의견충돌 후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5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여당과 의견충돌 후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5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힘 법사위원들 '더 센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