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불법계엄 및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추 전 원내대표 수사가 일단락되면 본격적인 국민의힘 의원 소환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2일 "추 의원이 출석과 관련해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해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 불참 의원은 90명이다. 불참 의원 상당수는 추 의원과 함께 국회 앞 당사에 머물며 비상 의원총회를 하다가 뒤늦게 국회로 갔으나 이미 표결은 끝난 후였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앞서 한동훈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사가 아닌 국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추 의원 소환을 목표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 의원(당시 국민의힘) 및 백혜련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최근에는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김희정 의원 조사를 추진 중이었으나 추 의원 소환 일정이 조율에 들어가면서 추 의원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그를 다시 불렀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SNS 등을 통해 조사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소환장 수신을 재차 거부하면서 사실상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조사됐다.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표결에 불참한 전 의원들이 고발돼 있기는 하다"며 "기본적으로 특검은 절제된 수사, 필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고발됐다고 해서 의원들 다 피의자로 놓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말 공범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해 이미 공범 피의자 상당수를 특정했음을 시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6fa6f0aa69d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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