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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 등 영장 '무더기 기각'…'임성근 구속'으로 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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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 혐의 관련,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이미 상당한 증거 수집…불구속 수사가 원칙"
임 전 해병1사단장은 '증거인멸 우려' 인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및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가지.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죄 등이다.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처벌하려 했다는게 혐의의 얼개다. 박 전 보좌관 등은 이 전 장관의 범행을 돕거나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큰 틀에서 수사외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특검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소명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를 구속수사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검에 이르는 장기간 이어진 수사도 영장 기각의 한 사유다. 정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에 성공하면서 체면을 세웠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 출동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지급 및 착용지시 없이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명령함으로써 채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또 수사를 받는 사단 공보담당자에게 자신이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한 것이 언론보도 이후였다고 진술해줄 것을 회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수사내용을 공개해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는 방식으로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가 있다.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신병확보 실패로,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보고 그를 수사하려던 특검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수사가 먼저라는 게 수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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