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해준 매장 직원이 당시 "영부인 관련 교환 건이 있다고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샤넬 플래그십 매장에 근무했던 서모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김 여사는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교환했다.
서씨는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7월 통일교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해간 상황을 증언했다.
서씨는 "부점장으로부터 영부인 교환 건 관련해 (손님이) 올 거라고 들었다"며 이후 부점장이 말한 고객 두 명을 응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은 정확히 기억이 한 나고, 한 명은 단발로 기억한다"며 "(단발인 여성이)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품을 비춰주며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머리가 짧은 여성은 유 전 행정관으로 확인됐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질문하자 서씨는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f261c1e2f96d6d.jpg)
서씨는 "당시 (유 전 행정관 일행이) '이미 본 게 있다'고 했고, 해당 모델의 재고가 있어 바로 응대했다"며 "샤넬 클래식 미디엄 사이즈 가방이었다"고 증언했다.
서씨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은 샤넬 클래식 라지 사이즈 가방 1개를 샤넬 클래식 미디엄 사이즈 가방 1개와 샤넬 카메라백 1개로 교환해갔다.
그는 윤씨 측 변호인이 "당시 여사나 영부인, 사모님 호칭을 들었거나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언급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윤씨 변호인이 "당시 점장은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의 가방 교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증인만 유독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서씨는 "일반적으로 영부인 일을 처리할 일이 없어서 특별해서 기억한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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