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2f58c8bdc33cf.jpg)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지만 검찰은 기한이 열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상고이유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내지 않는다 해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 종료 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상고 이유서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늦어도 이달 중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주심 배당이 완료되고 사건 심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0194188221c4a.jpg)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매체에 출현해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에게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를 포함해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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