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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설전⋯이진숙 "국민 5000만 희생" vs 민주당 "위원장 월급이 국민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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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 징수하는 선택의 자유 막지 말아야" VS "KBS 재원 확보와 효율적 징수 보장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데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KBS(한국방송공사) 직원 5000명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공영방송 KBS의 자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BBC의 경우 KBS 수신료의 10배를 받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이정헌 의원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수신료가 2500원이다. 그것을 국민이 희생했다고 한다면 이 위원장이 월급 받는 것도 국민들은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 법은 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S의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했다.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한 것이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방통위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후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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