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동의의결'이 뭐길래"⋯배달시장 또 '들썩'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민·쿠팡,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최혜 대우' 자진 시정 취지
시정명령 등 처분 이전 조기종결 취지⋯외식업계는 '꼼수' 반발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 대상 기업이 합리적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시·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외식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한 취지인데, 외식업계는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외식·배달업계 등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배민, 쿠팡이츠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 상태 해소, 소비자 피해 구제, 경제 거래 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앱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 공정위가 제재 의사를 굳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받기 전에 개선안을 제시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편이 경영에 집중하기도 좋고, 기업 평판에 미칠 악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공정위가 제재 처분을 내릴 경우 배달앱들은 판결에 불복해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해 피로도가 커질 수 있다.

앞서 배민·쿠팡이츠는 지난해부터 최혜 대우 요구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최혜 대우는 배달앱 업체가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이나 할인 행사 수준,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음식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게 이름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 요구가 배달앱 간 경쟁을 저해하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공정위가 배달앱들이 최혜 대우를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배달앱들이 사용하는 '무료배달'이란 표현이 법 위반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무료배달이란 표현을 쓰며 관련 비용을 입점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면 표시광고법을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식업계와 점주단체, 시민단체들은 배달앱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동의의결 자체가 이들에게 불리한 제도라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직접 시장과 회사 상황에 맞는 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 주도 경쟁 질서 회복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정조치·과징금 등 제재가 내려진다고 피해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없지만, 동의의결을 통한 자진 시정 방안을 통해선 직접적·실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자금력이 부족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절실 소상공인 입장에선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들은 동의의결이 배달앱들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전에도 상생 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의의결 제도가 법 위반 사업자의 면죄부처럼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의의결이 신청된 후 개시 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 확정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동의의결 신청 시부터 최종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약 313일에 달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인용을 반대하고 조속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재 외식업 생태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과도한 무료배달 경쟁으로 붕괴되기 직전이다. 이제서야 마지못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제재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배달앱 입점 업체 모임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는 "배달앱들의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불공정 행위를 형식적인 개선안 몇 가지로 덮고 넘어가려는 꼼수"라며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정식 조사와 제재 없이 종결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권리 보장은 자발적 상생안으론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피해자 회복이나 개선 의지가 담보되지 않은 동의의결은 면죄부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동의의결'이 뭐길래"⋯배달시장 또 '들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