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의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측과 검찰은 지난달 30일까지 해당 재판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9228c808db2fa.jpg)
현행 형사소송법 제374조 등에 따르면 상고를 원할 경우, 원심판결 이후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원심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d1db8f9ae20b9.jpg)
또 지난 2013년 6월에는 조 전 대표 및 정 전 교수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정 전 교수와 (당시) 조 대표를 먼저 기소하고 사건이 진행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했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6d20a866090cd.jpg)
또 "피고인의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기록을 대조해 자세히 살펴봤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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