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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었다…지금은 복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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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현재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그 와중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되었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정지하는 제도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지난달 28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당시 정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면서 최씨의 병원비 후원금을 모금하는 글을 올렸다.

정씨는 "대통령님 탄핵 재판 등에 영향 끼칠까봐 그 누구한테도 말 못 하고 혼자서 1인실 병원비 다 감당해가며 오늘까지 버텼다"면서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형집행정지를)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들어가란다"고 했다.

정씨가 공개한 최씨의 진료비 계산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다. 진료비는 4000여만원이 나왔다.

한편 최씨는 현재 다시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최씨는 2022년 12월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형 집행정지가 이뤄진 뒤 3차례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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