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c22a26da40508.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당 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 당헌 74조에 따라 전대 소집도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제74조의 2항 '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의 공식 대선 후보인 김 후보의 동의 없이 사실상 후보 교체와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당 조직 전체가 한 후보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며 "이런 해당 행위, 정당법 위반, 부당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를 무소속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시한인)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빨리 단일화하라고 압박했다"며 "당 경선이 들러리가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면 애초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러야 했다"며 "아직 입당도 안 한 사람하고 (단일화) 하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 외의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김 후보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에서 김 후보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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