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8일 "귀책 사유라는 표현 때문에 말들이 많다. 고의가 아니었고 잘못을 했을지언정 해킹을 한 사람들이 사고를 친 것"이라며 "SK텔레콤의 잘못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SK텔레콤도) 피해자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bf48f233766b6.jpg)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부실 관리라든지, 책임 문제라든지 SK텔레콤이 소홀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1등 통신사라는 이름만 부착했다. (SK텔레콤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대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여론에만 따라갈 경우 '당신들 1년에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니 돈으로 막아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귀책 사유라는 문제는 쉽게 100% SK텔레콤이 완벽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논리로 직결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예상되는 현상에 대해 "한 달간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만 있는 게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유 대표는) 500만 명에 7조 원 정도의 손실을 예상했다.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저는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수 의원들은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위 통신사가 큰 사고를 치고 손실 수천억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데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객 우선이 아닌 SK텔레콤의 손실과 존립 기반 붕괴만을 우려해 국민 분노가 여전하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손실이 예상되지만 시장점유율을 잃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것이냐"고 질타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유 대표는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임팩트(충격)가 너무 커서 종합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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