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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당 대선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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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이르면 주말 결론 가능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의 후보 자격 취소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후 12시 3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 새 대선후보 등록에서 한 예비후보가 입당 후 단독 입후보 했고, 지도부는 이날 전당원 투표 실시, 내일(11일)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등 '당 주도 단일화 로드맵'을 진행 중이다.

남부지법은 "심문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지만 주말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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