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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후 5시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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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례적으로 주말 당일 심문키로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당일 오후부터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문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날 낮 12시 40분경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당일 오후 곧장 심문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 새 대선후보 등록에서 한덕수 예비후보가 입당 후 단독 입후보 했고, 지도부는 이날 전당원 투표 실시, 내일(11일)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등 '당 주도 단일화 로드맵'을 진행 중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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